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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5개 자치구 유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7일(수)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훈련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에 새롭게 도입된 훈련 유형인 ‘공연장 안전사고 및 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해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는 21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700여 명이 대규모 훈련에 참여해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안전통신망인 PS-LTE 단말기를 활용해 상황전파 및 자원 지원요청, 지시사항 보고체계를 정립해 재난 상황에 대처할 대응력을 강화한 점도 호평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표창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들의 공헌 덕에 맺은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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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도 산불 예방·대응 평가 ‘대상’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21일 전남도 주관 「2023년도 전남도 산불 예방·대응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산불 예방·대응 실적 평가’는 산림청과 연계한 전라남도 산불 예방·대응에 노력한 시·군을 평가하는 것으로 완도군은 산불 진화 통합 훈련 실적, 산불방지 특수 시책 추진 등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의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전라남도 내 산불 행정 능력이 가장 뛰어남을 인정받게 됐다. 군은 매년 산불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자체 기계화 시스템 운영 및 진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 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 노력해왔다. 그동안 강진, 해남, 완도 등 권역별로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운영해왔으나 2024년도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여 도서 지역의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진화로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면서 “우리 군이 전라남도 산림 행정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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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 강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4월 24일(월)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부천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 해석뿐 아니라 실제 적용사례를 들어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부천시장)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호 대상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시설과 사업장의 이용자·종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률보다 포괄적이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되었다. 강의는 서울안전위원회, 산업안전공단 미래대응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정곤 박사가 맡았다. 이날 김정곤 박사는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아울러, 부천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반기 이행점검 및 안전보건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부터는 부천시 관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더욱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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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의용소방대, 전국 최초 화재예방 총력대응태세 구축[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최근 산림·주택·임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저감을 위해 의용소방대를 총 동원, 대응태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구축방향으로는 ▲ 화재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관제 지정·순찰을 통해 사전 위험요인 제거 등 군민이 체감하는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 전 방위적 화재 발생 시, 관설소방의 재난대응 한계를 넘어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지급을 통한 무장력 강화를 통해 산림·임야·주택화재 대응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였다. 문삼호 소방서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 25개대 620명의 장성의용소방대 전 대원을 산불화재 감시요원으로 지정, ▲ 장성군 120개 지역별로 전방위적 순찰·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또한, 본 총력 대응태세 구축 계획이 화재예방·대응활동에 온전히 흡수 될 수 있도록 ▲ 장성군청(자연재난과, 산림편백과)와 행·재정적 지원 협의를 통해, 진압장비 3종 200점(등짐펌프 75, 갈쿠리 75, 삽 50)을 확보하였고, ▲ 자체 예산 투입을 통해 불조심 차량용 깃발 및 계도신호용 호루라기를 전 대원에게 지급, 산불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정형중 대응구조과장은“대응기간동안 의용소방대를 동원, 봄철 화재 예방·대응 활동을 총력으로 전개해 소중한 산림과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며,“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군민들께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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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2월 30일(금),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져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올해 봄철에만 피해 면적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이 11건 발생하면서 24,047ha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2~2021) 동안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규모(7,852ha)를 3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또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피해목은 307,919그루로 2022년 4월에는 378,079그루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3% 증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불·산사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을 다루고는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기존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재난 초동 조치 및 지휘를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운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한층 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라며“앞으로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토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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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경찰의 정치행위 금지, 민간사찰 금지"[국회=열린정책신문] 정보경찰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고, 민간사찰 역시 금지된다. 특정 정치인·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관여 논란을 야기했던 정보경찰 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경찰 개혁법안>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이 정치에 관여하면 형사처벌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이다.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치안정보’를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로 대체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경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의 지원·방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및 공공기관 자금의 이용 △선거운동·대책회의 관여 행위, △ SNS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같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대체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보경찰 개혁은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공공안녕 위험과 무관한 정치·민간 사찰을 금지하고, 국제적 테러위협·위험예방 등 국민 안전 측면에 충실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에서 정보경찰 인력감축(11.1%↓),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 준법지원계 신설 등 자체 통제방안이 담긴 개혁안이 이행됐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제도화하여 부적절한 정보활동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범죄·재난 등 위험요인의 증가와 함께 사전 예방적 경찰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경찰이 국민 안전·위험 예방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발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